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자로 검사 3명에 대해 '검찰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과 견책 등 징계 처분했다고 오늘(6일)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청주지검 김 모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법무부는 김 검사가 보완수사나 수사지휘 없이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 '혐의없음' 처분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에 처했습니다.
서울고검 소속 정 모 검사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 법'이 적용됐다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수원지검 김 모 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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