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검사들이 잇달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 위신 손상과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검사 등 3명에 대해 견책·감봉 징계를 내렸다.
서울고검 A 검사는 지난해 1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달 19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B 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지난달 19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C 검사는 2017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수사 지휘가 필요했는데도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점이 드러나 지난달 31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C 검사는 같은 해 8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는데, 법무부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성실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의 경우에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견책은 검사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토록 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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