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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천시, 공직자 음주운전 'ZERO' 달성…'승진 제한' 등 제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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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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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지난해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ZERO) 목표를 달성했다.


시는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평균 5명의 음주운전 공직자가 발생하고, 2017년에는 7명의 공직자가 적발되는 등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제로 365 계획'을 세우고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재정상 제재를 강화해왔다.


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요구 수준 강화, 하향전보, 승진 제한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2년간 미지급하고, 각종 직무연수 대상자 선발에서도 제외했다.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하고 직원 휴양시설도 2년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월 2회 전체 직원에게 음주운전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취약 시기별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또 음주보다는 문화 활동 위주의 회식 권장, '건전음주 119운동'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를 달성했다.


장덕천 시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공직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고무적인 성과"라며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의 기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직자 음주운전 없는 해'를 이어가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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