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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단독]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조 실패 책임”당시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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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해해경청장·목포해경서장도

경향신문

‘해양경찰청 상황구조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건(왼쪽 사진)은 참사 당일 오전 9시43분쯤 “내부로 진입하는 입구가 근처에 없는 상태였음”이라고 썼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같은 시각(오전 9시43분) 선내 문이 열린 모습(빨간 네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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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주요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참사 당시 해경의 항공 구조·수색 실패와 내부 문건 조작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특수단은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구조 실패 주요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다음주 초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외 구조 실패 책임이 있는 해경 간부 2~3명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해경 간부들의 구조·수색 의무 위반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경이 항공 구조·수색을 통제하는 항공수색조정관(ACO·Aircraft Coordinator)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ACO는 해상사고 발생 시 항공 구조·수색하는 헬기나 비행기를 지휘·통제한다. ACO 역할에 따라 해상사고 구조·수색 성패가 좌우된다. ACO 역할을 대신한 해경 초계기가 세월호 침몰 직후 구조·수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교신 내역도 확인됐다. 해경 초계기가 통제보다 의전에 집중한 정황도 나왔다.

해경이 참사 당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문서를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내용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해경이 2014년 5월 작성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Ⅰ·Ⅱ’ 문건을 분석한 결과, 해경은 구조 상황을 두고 ‘구조가 불가능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허위 기재했다. 문건은 세월호 선미에서 진입 가능한 문이 열려 있는데도 “입구가 없었다”고 썼다. 참사 당시 목포해경 소속 123정이 하지도 않은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기재했다.

■‘9시43분 진입구 없는 상태’ 쓰여있지만 같은 시각 영상엔 열린 입구 보여

‘해경 문건’ 분석…사실 조작 등 300쪽에 걸쳐 구조 불가능 변명

이춘재·김석균 결재…검찰, 지휘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검토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대비한 문서를 만들면서 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경향신문이 해경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Ⅰ·Ⅱ’ 문건을 분석한 결과, 해경은 구조 상황을 두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장해 서술했다. 300쪽에 걸친 이 문서의 주제는 ‘구조가 불가능했다’였다.

해경이 구조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은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온다. 문건 43쪽에는 “오전 9시43분경, 세월호 좌현 선미로부터 1/3 지점 현측에 승선하였으나, 내부로 진입하는 입구가 근처에 없는 상태였음”이라고 적혀 있다. 같은 시각 해경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세월호 선미 문이 열린 모습이 나온다. 조타실 내부 진입이 어려웠던 이유로 “조타실에 잡고 올라갈 구조물이 없”다고 적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박상욱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의 경우 구조물을 잡고 조타실에 들어갔다.

재판과 기록에 ‘허위’로 인정된 내용도 있다. 문건 11·36쪽에는 각각 123정이 퇴선 방송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15년 광주지법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123정장 재판에서 그의 주장과 달리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건 17쪽에는 본청에서 123정에 선체 진입과 선장에게 탈출 권고 명령을 내렸다고 나온다. 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TRS) 기록 등에 따르면 해경 본청 차장의 퇴선 명령은 선체가 뱃머리만 남기고 침몰한 뒤 나왔다.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건은 국토해양감사국 질의,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일종의 ‘대응 매뉴얼’로 사용하려고 작성한 것이다. 이 문건을 토대로 ‘세월호 사고 예상 질의 답변’ ‘세월호 관련 핵심 질의응답’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 현장 담당자가 답변할 사항’ 같은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당시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작성하고 김석균 해경청장이 최종 결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은 지난해 11월 김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진·윤지원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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