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명, 영동 3명, 보은 1명…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등록(PG) |
도내에서는 청주 10선거구, 영동 1선거구, 보은 선거구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청주 2명, 영동 3명, 보은 1명 등 모두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전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아 낙마한 청주 10선거구에는 자유한국당 이유자 전 청주시의원, 바른미래당 장석남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등록했다.
한국당 박병진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로 중도 퇴진한 영동 1선거구는 민주당 여철구 전 영동군의원과 한국당 김국기 충북도당 부위원장, 정의당 박보휘 남부3군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여 전 의원과 김 부위원장의 대결은 6년 만에 소속 정당을 맞바꾸고, '체급'도 한 단계 올린 리턴매치로 관심을 끈다.
이들은 2014년 영동군의원 가선거구에 나란히 출마했는데, 당시 여 전 의원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뿌리인 새정치민주연합 명함으로 출마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민주당 하유정 전 의원이 중도 퇴진한 보은 선거구에는 한국당 박재완 전 보은문화원장만 첫날 등록에 나섰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을 상대로 사전 조사한 결과 나머지는 등록 서류가 미비해 오늘 등록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는 물론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관위가 공고한 범위 내에서 한 가지 종류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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