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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문희상, 패스트트랙 임시국회 때문에 해외 순방 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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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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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진행 등을 위해 호주·미얀마 해외 순방을 3일 취소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문 의장이 제28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총회 참석과 공식 초청된 미얀마 방문을 위해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호주와 미얀마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 상황과 정치 현황을 감안해 이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나 당초 포럼에 참석하기로 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등은 예정대로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재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말연시 등을 감안해 임시국회 일정을 잠시 연기한 상태다.

남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모두 5개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감안해 쪼개기 임시국회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이달 중순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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