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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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검찰의 여당 의원 기소 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사건 특검도 최고위에 건의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일 검찰이 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보복성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가 대단히 불공정하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 시점에 맞춰 기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 중 검찰 공정특위 위원인 이종걸, 박범계 의원을 대표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여야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소"라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은 폭력적인 국회 방해 행위를 뚫고 국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려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협상 카드를 만들기 위해 무차별 맞고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속보이는 탄압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공정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백혜련 의원은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은 처음부터 수사가 아닌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불구속 기소된 의원을 비롯해 40여명의 의원들이 기소유예가 됐다"며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도 "일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없음을 받았다"며 "기소 유예는 헌법 소원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검' 카드도 다시 언급했다. 특위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을 추진할 것을 최고위에 건의했다.
송영길 의원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수사권 대립 사례이기 때문에 검경이 아닌 제 3의 중립기관인 특검에 맞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특위에서는 (특검의) 적극적 검토와 최고위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는 6일로 예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의 표결을 앞둔 만큼 즉각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설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 두 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이 제 위치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상황을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 이세윤 인턴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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