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정치검찰이 '검찰개혁' 외친 내게 주는 훈장" 이종걸, 패스트트랙 기소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사태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검찰에게 기소당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2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정치검찰이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정치검찰이 국정원과 힘을 합쳐서 억지로 기소했던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공동감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 및 범죄 증거 삭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저는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에 정치검찰이 거대언론사의 눈치를 보면서 저를 억지로 기소했던 '고 장자연씨 명예 지킴 사건'이 있었다"며 "당사자인 언론사는 민사재판의 결과를 본 후 형사재판에서는 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공동감금 사건', 2014년 고 장자연 씨 '명예 지킴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기소라고 밝히며 "첫 번째가 국정원의 눈치를 본 사건이라면, 두 번째가 거대언론사의 눈치를 본 사건이라면, 세 번째는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사건이다. 저는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정확한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여러 고소·고발이 얽혀있지만, 본질은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죄를 모면하려고 맞고소한 것이 본질"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편이 된 자한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검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과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