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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4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보좌진·당직자를 기소유예한 가운데, 민주당 측은 이를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내용적·시기적 측면에서 의아하다. 아쉬움이 있다”며 “기소유예를 당한 의원들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해 무혐의의 불기소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회 측의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 “최근 법안 통과 때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는 채증을 다 했다”며 “고발하는 쪽으로 거의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검찰개혁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주기적으로 해왔다”며 “추 장관이 임명됐으니 이제 법 개정 없이 검찰을 개혁하는 부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내용 이행 정도 파악 등을 위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김 의원과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검찰은 김 의원 상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에 보완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해왔으나 연말연초 약속된 일정들로 조사를 받기가 불가능해 추후 일정을 조정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묵살됐고 검찰은 저도 모르는 혐의로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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