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일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 지정…16개 성수품 관리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7일까지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안정 대책과 지역 경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한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
농산물인 배추와 무, 사과, 배, 축산물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이 관리 대상이다.
임산물인 밤과 대추, 수산물인 명태와 오징어,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마른 멸치 등도 관리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구·군별로 공무원, 물가 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지역 물가 안정 대책반'을 편성·운영한다.
대책반은 가격표시제나 원산지 표시 이행,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한다.
간부 공무원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과 민생경제 현장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도록 한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협약 체결식 |
울산시는 아울러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해 울산 페이를 1천억원으로 확대·발행한다.
울산 페이는 소비자에게는 상시 구매 5% 할인과 소득공제 30% 지원을 한다.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없다.
또 설을 맞아 소비를 많이 하도록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 안정 대책반 가동과 울산 페이 확대 발행,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을 추진해 설 명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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