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JTBC 시사토론에서 선거법 처리 과정 두고 격론
유시민 “싸움났으니 둘 다 잘못했다는 건 초등학생 때나”
전원책 “검찰, 정치개입으로 보여선 안돼”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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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원책 변호사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과정을 놓고 격돌했다.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토론했는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벌인 것을 놓고 검찰이 일부 의원들에 기소 의견을 밝힌 것에는 문제 의식을 함께 가졌다.
유 전 장관은 2일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JTBC 시사토론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에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한 것을 놓고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보면 말이 안된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니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건데 그 논리로 보면 국회법상 정당하게 입법하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가 된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이 났으니 둘 다 나쁘다는 논리인데 이건 초등학생들이 싸움할 때나 통하는 것이다”며 “싸움이 난 이유와 진행된 경위와 책임은 결국 석 달 뒤에 있을 4·15 총선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이 국회선진화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붙였다면 모르나 수정안이 상정돼 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 정치구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적절하지 않으며 공수처 역시 원안과 달리 위헌 여지 및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두 사람이나 검찰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에 기소 방침을 발표한 것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시기적으로 정치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고 봤다.
전 변호사는 “검찰이 황 대표 등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밝혔는데 이것은 국회의사당 안 뿐만 아니라 정당 안의 내부 정치도 수사 대상으로 본 것”이라며 “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기소 사실을 알린 것은 공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에 관여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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