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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토론] 전원책 "검찰, 왜 이 시점에"…이철희 "야당도 내로남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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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JTBC '뉴스룸'이 마련한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라는 제목 아래 유시민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박형준 교수, 이철희 의원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의 주요내용입니다.

Q. 20대 '빈손 국회' 누구 책임인가

A.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폭력을 행사해서 6주 상해를 입었어요. 6주 상해 같은 경우면 바깥에서 그런 폭력행위 있었으면 거의 다 구속입니다. 그걸 갖고 적당히 막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위가 벌어진 것은 사보임이 잘못됐다 이래서 거기에 항의 차원에서 했는데 그걸 감금으로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지금 전부 다 기소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만히 시보니까 의사당 안에서 있었던 정치 행위, 정치 행위를 과연 지금까지 검찰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밑에 있는 경찰까지 손을 댄 적이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하면 한국당 의원총회 안에 영상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갖고 가서 분석을 해서 이 정치를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당 안에 있는 정치행위뿐 아니라 심지어 정당 안에 있는 내부 정치 행위, 내부 정치 행위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선거 지금 석 달 전입니다. 진작 하려면 진작 하든지 선거 석 달 전에 이러한 기소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직접 정치의 관여 행위하고 똑같아요. 공천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 낙인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당장 아까 재판은 곧 안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준비절차 기일 때문에 3월달까지 거의 보낼 거예요. 이제 4월달 되면 재판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선거 때문에 재판이 연기가 되겠죠. 하지만 낙인효과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말씀하시다시피 국회 선진화 법이 감금 같은 것은 아마 이게 벌금 500만 원 이상 받기에 딱 알맞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이제 5년 동안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검찰이 공천에 직접 관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사보임이 정당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봐야죠. 그런데 검찰은 미리 사보임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미리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을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야당을 왕창 기소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그냥 폭지법으로 기소해서 폭지법이라고 해 봤자 그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를 받아야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여당은 이러고 야당은 이러는데 여당은 오늘 거꾸로 이거 균형 맞추기냐라고 하면서 여당이 흥분하는 척하면서 핏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코미디 하면 안 되죠. 이번에 야당 죽이기고 총선에 관여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내가 보기로는 적당히 이제 법무부 장관도 바뀌는 날 아니에요? 어제가 휴무였는데 연초 백두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보면 검찰이 이래서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감장에서 법무부 제가 법사위원이거든요. 국감장에서 조국 전 수사 관련해서 위원회 안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지금 여당은 수사가 좀 과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지금 야당은 윤석열 검찰이 너무 잘한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약이 올라서. 지금 한국당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나온 뒤에도 유지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런 게 그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내로남불 하면 안 되지만 야당도 내로남불 하면 안 되고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팩트가 틀린 게 뭐냐 하면 사보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이 법원을 접수하러 의안과를 들어가는데 그걸 막는 게 왜 사보임하고 무슨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의안과에 접수하러 들어갔는데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아닌 분들이 물리적으로 막아서 의안과 문을 못 열고 들어가게 했어요. 또 그 안에는 들어가서 문을 막았어요. 캐비닛으로 문을 못 열게 막았어요. 그래서 팩스접수. 팩스접수라는 게 있습니다. 팩스로 접수하니까 팩스 들어온 걸 찢어버렸어요. 이게 사보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열려져 있는 국회 안의 권한이 침해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의장이 병상 결재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보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보임은 사개특위만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정개특위는 사보임이 없었어요. 제가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사보임이라는 근거도 없는 걸 갖다대서 무조건 폭력이 정당화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법률가시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자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감금당했는데 그게 사보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형준/동아대 교수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쟁의 정치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왜 오늘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무적 판단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법무부 장관 임명한 다음에 그동안 여권이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안 내놓느냐. 그 압박을 한 데다가 오늘 또 신임 법무 장관 신임한 이 날 더구나 야당 대표까지 이게 기소를 하는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여야간에는 얼마든지 정쟁의 차원에서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쟁의 정치를 가져온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아까 표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법안이 매해 갈 때마다 적게 통과가 되고 그만큼 싸움이 커졌다. 선진화법 이후에 동물국회는 막았지만 식물국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국회에서 법안 많이 통과시키는 게 좋은 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 생산적 기능이 확 떨어진 거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 정쟁의 정치를 가져오는데 실제로 그러면 누가 더 책임 있느냐. 이런 문제. 여야가 다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런 정쟁의 정치를 사실은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여당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 세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패스트트랙에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또 이 패스트트랙을 작년 말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여당이 실질적으로 그런 정쟁의 정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냐. 해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성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 정치인이면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라서 저렇게 공자님 말씀처럼 훌륭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 아니에요. 하면 굉장히 깎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시늉이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신 말씀드릴게요. 싸움 났으니까 너희 둘 다 나빠. 이건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싸움이 날 때는 그래서 선거가 주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싸움이 난 이유와 그다음에 그 싸움이 이렇게 진행된 또 경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주로 있다고 보느냐는 그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석 달 후에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온갖 좋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월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이후로 한 행태를 보면 세종대왕이 오시고 공자님, 석가모니, 예수님이 당대표로 와도 저 당은 설득하기 어렵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원하시죠?]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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