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30% 지원, 기간도 3년으로 확대
산재보험 신규 지원, 보험료 최대 50% 2년 간 지원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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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도는 올해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기존 2년에서 3년 간 확대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도 최대 50%를 2년 간 신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지사 공약 사업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로, 고용보험은 정부 추가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신규 추진하는 산재보험 가입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대상이 12개 업종에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1.55%)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3만 1950원이라고 하면 도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액은 1만 5970원이 된다.
한편, 노령·질병·퇴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계속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때 장려금 월 1만원을 1년간 적립받을 수 있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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