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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 ‘붉은 수돗물’ 부실대응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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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일단락

지난해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부실대응책임 등으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적수 공급이 이뤄진 주민들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근거로 박 시장의 혐의를 들여다봤으나 주민 피해와 공무원 행위 사이에 고의성 등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한 데 따른다.

2일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박 시장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수와 상해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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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박남춘 시장이 수돗물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박 시장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통상 고발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 명백히 피고발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각하하기도 한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초동대처 부실로 정상화되기까지 70일 가까이 소요됐다. 지난해 5월30일 풍납취수장 정기점검 때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공급하는 수계전환으로 비롯됐다. 당시 정수장 관로를 역류시키면서 급격한 수압 상승으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했다.

그러나 사태 발생 이후 공촌정수장 직원 일부가 임의로 탁도계를 꺼 탁도 수치 그래프는 정상으로 표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해 7월 공촌정수장 등의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탁도계 고장이 아닌 직원들이 고의로 끈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약 26만1000가구,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보상금은 일반주민 56억5600만원, 소상공인 10억1000만원 등 모두 66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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