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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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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창원=노수윤 기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확대, 산재보험료는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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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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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폐업과 산업 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3년간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료도 최대 50%를 2년간 신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고용보험은 정부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도와 정부 지원 모두 신청 시 고용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나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12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1.55%)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3만1950원이나 지원 시 본인부담액은 1만5970원으로 줄어든다.

노령, 질병, 퇴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계속 지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장려금 월 1만원을 1년간 적립받을 수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물론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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