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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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을 폭행해 논란이 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도로상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다 차에 내려 잠시 정차한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도로 밖으로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피해자 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했었으나,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근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상 사건 처분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A 씨는 피해자가 왜 '칼치기 운전'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칼치기 운전은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모두 21만 3219명이 동의해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답변하기도 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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