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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기소 與의원들 당혹속 반발…"정치검찰 기계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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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등 4명 불구속기소·박주민 약식기소

이종걸 "정치검찰이 준 훈장으로 알겠다", 박범계 "오묘한 기소"

연합뉴스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여솔 홍규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기소를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면서 "정치 검찰의 기계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회의장을 전면 봉쇄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 결정을 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기소 결정 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정치검찰에 기소를 당했다"며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정확한 이름"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네이밍한 것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편이 된 한국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는데 민주당과 저는 이런 잔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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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자료사진] zjin@yna.co.kr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 모든 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 보좌진들에 의해서 철통 봉쇄된 가운데 사법개혁특위를 열기 위해 문을 열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물리적으로 강력히 봉쇄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법개혁특위를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해 그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며 "한국당을 포함해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하여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받을 당시) 특별히 문제 되는 장면은 없었다. 물리적으로 제가 한 게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기소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기록을 복사해서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주민 의원은 가담한 정도에 비춰 약식기소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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