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검찰이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을 지난 4월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하자 한국당이 반발했다.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공정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며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며 "문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 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이냐"고 덧붙였다.
성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고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고 항의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더구나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느냐.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분개했다.
전 대변인은 문 의장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직권남용 혐의와 임이자 한국당 의원 강제추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 된 데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며 항의했다. 전 대변인은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권력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좌파정권은 검찰의 여당엄호 면죄부 따위는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효력도 없음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충돌에서 현장 상황을 지휘했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해 다수 현장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4명과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곽상도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종걸 의원 등 4명과 당직자 4명을 기소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