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무혐의 처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지난해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박 시장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했으나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무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근거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혐의를 조사했으나 주민 피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고의성 등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 시장을 무혐의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고발 사건 자체를 각하 처리할지를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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