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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5세대 이동통신

과기정통부, 5G 망 투자 세액공제율 1%→2%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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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 이어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먼저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2+1%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해 최대 1%p 추가공제를 지원한다.

조선비즈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현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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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신고 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4만500원,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은 1만2000원이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세대 이동통신(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네트워크 장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VR·AR·혼합현실(MR))신규 프로젝트에 올해 150억원을 투입한다.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에는 67억원을 투자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G 가입자수는 450만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20일 기준 기지국 수는 준공신고 기준 9만4407국으로 상용화 시점 대비 2.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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