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협치 무색
-법무부 수장 공석 80일만에 해소…검찰개혁 속도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는 23명으로 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17명)와 박근혜 정부(10명) 노무현 정부(3명)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 임명은 일찌감치 예고된 측면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의 재송부 기한이 공휴일인 1일을 빼고, 31일 단 하루였다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까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 22명이다.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유독 진통을 겪는 상황을 두고 여야가 대립이 격화되면서 협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가 늘어난 결과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의 임명으로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수장 공석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정비와 수사관행 개선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 등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을 것”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아낀 상태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 출신이다. 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
추 장관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mkk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