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게스트하우스 내의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몰카방지법’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몰카 방지법이 통과되면 적발된 게스트하우스의 폐쇄명령까지 가능해진다”고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인 모텔이나 여관, 이·미용업소, 목욕탕의 경우 불법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검사를 시․도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제재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만 불법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와 비슷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월에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범죄자 게스트 하우스 영업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권 의원의 법안에는 지난해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폐쇄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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