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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24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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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공수처 법안 반대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장석 좌우에는 국회 직원들이 문희상 의장 등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자리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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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245일 만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표결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의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적 176·찬성 159·반대 14·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본회의장 의장석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다.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물러났다. 표결이 시작되자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7월쯤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해온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정무직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청와대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처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막아놓았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의원이 소속된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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