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경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재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단체들이 담당 검사들에 대해 2013∼2014년 ‘봐주기식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피해자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 12건과 윤씨의 범행 13건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과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2013년~2014년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과 진술조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일정이 잡히는 대로 고소인·고발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대가성 등 입증 미비,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도 구속기소됐지만 마찬가지로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면소·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