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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착수

서울경제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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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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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기소 처분 수사검사 직권남용 고발 건도 수사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들을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013∼2014년 ‘봐주기식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여성단체들이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라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전후로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외압설이 제기돼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세 번째 수사 끝에 검찰은 2006∼2008년 윤씨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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