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로부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단체 등이 지난 2013년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음달부터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로부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단체 등이 지난 2013년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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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 18일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5개 단체도 지난 2013년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은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심문으로 일관했다"며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2일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가성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씨 역시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월,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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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http://static.news.zumst.com/images/52/2019/12/30/99768c3636db47a5884d47a878f5d77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