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피해여성과 여성단체 경찰에 사건 재수사 고소장 제출
과거 수사 담당했던 검사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경찰 "현재 자료 검토 중…다음달부터 본격 수사"
18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검찰·법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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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관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단체들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벌여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대리인과 여성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부터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별장 성접대’ 논란은 윤씨가 2006년쯤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2006∼2008년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부족, 대가성 입증 부족,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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