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은 31일 오전 0시를 기해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등 10만6천820명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은 제외다.
감면 대상 기간은 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인 2017년 9월 30일 이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10만4천420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202명)나 취소처분자(3명)는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인 2천195명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일으킬 운전자, 뺑소니·보복 운전·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자와 교통사고 유발 행위로 운전면허가 정지됐다가 면제된 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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