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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경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사건 다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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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이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재고소하면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들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담당 검사들에 수사도 함께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를 두고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세 번째 수사 끝에 검찰은 2006∼2008년 윤씨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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