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지사, 뇌물죄 해당 안된다 판단"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는 30일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사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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