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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靑 "이광재, 5대 중대 범죄 해당 안돼...박근혜 사면 대상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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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 5174명 '신년 특별사면' 실시
-정치인은 이광재, 공성진 단 2명만 포함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위한 사면"


파이낸셜뉴스

[인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광재 여시재 원장이 지난 2017년 11월26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2017 여시재 포럼'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시재의 꿈'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6. taehoonli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특별 복권 결정과 관련해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다"며 "그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이 오랜 기간 동안 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으로는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국회의원 등 단 2명만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을 복권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야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면법 3조 2항에 따르면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은 1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거나 대법원에 상고나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하급심에서라도 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진행 중이다.

진보 진영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정치사범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park7691@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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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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