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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靑 "민생·국민대통합 사면…선거사범 불이익 원칙 훨씬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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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포함엔 "정치적 고려 없어…5대 중대부패범죄에 해당 안돼"

박근혜 배제엔 "형 확정되지 않아 포함 안된 것"

연합뉴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30일 새해를 앞두고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그는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천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이다.

그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천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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