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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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체육단체가 추가되고 취업제한 기관도 확대된다. 빙상과 유도 등 체육계에서 불거진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는 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된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코치 등 교육자들에 의한 성범죄를 방지하고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내용을 한 곳에서 상담하는 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된다. 현재는 공공·교육·민간·문화예술 분야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종합지원센터가 추가적으로 설치된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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