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공수처법 국회 통과 예정
다만 야당 중진 및 군소야당 이탈 가능성 변수
공수처법 이후 靑vs檢 갈등 전면전 떠오를 듯
靑vs檢 전면전 시 국민 불안감 가중 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자정을 넘겨 자동종료 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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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휴일인 29일 공개 일정 대신 내년 국정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30일 국회에서 진행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청와대도 주시하는 모양새다.
내년이면 임기 4년차를 맞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현안 중 검찰개혁에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다.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 맞춰 공약 1호를 달성한다는 의미를 짚을 수 있다.
더욱이 같은날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자칫 동력이 떨어질 수 있었던 개혁 드라이브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 다소 주춤했던 검찰 개혁 고삐를 공수처법 처리와 추 신임 법무 장관 임명으로 이어갈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내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에 일부 이견이 있어 표결 결과는 속단하기 힘들다. 만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부결된다면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외교전으로 다소 잠잠하던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면서 국민 불안이 유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조국 장관 사태 당시에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여론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등 정국이 사실상 마비된 전례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연말을 지나며 ‘청와대와 검찰간 대립구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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