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자 탈 헬기에 '의전 탑승 의혹'... 총 100여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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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사고 당시 구조된 피해자가 타야 될 헬기에 ‘의전 탑승’한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피해자 구조 작전 실패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27일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물에서 구조된 학생을 태워야 할 헬기에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타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서 구조된 사람들이 타야 할 헬기를 김 전 서해해양청장과 함께 탄 의혹을 받는다. 당시 단원고 학생 임모군은 현장에서 구조되고도 헬기를 이용하지 못해 끝내 숨졌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임군은 헬기를 탈 기회가 세 번 있었지만 한 대는 그대로 회항했고 나머지 두 대는 김 전 서해해양청장과 김 전 청장만 각각 태우고 돌아갔다. 임군은 헬기를 타면 20여 분 정도만 걸렸을 거리를 배를 세 번 갈아탄 끝에 4시간41분을 허비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수단은 지난 11월 공식 출범 이후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 전 서해해양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일등항해사 강모씨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 명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에 곧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세월호 구조 실패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현장 구조지휘자였던 김모 해경 123정장 한명 뿐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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