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98개 사업장은 3주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총먼지(TSP) 17%, 황산화물(SOx) 33%, 질소산화물(NOx) 15%를 감축했다. 초미세먼지 감축률은 약 25%다.
환경부는 이달 3일과 10일 석유정제·화학, 제철·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협약을 맺었다.
사업장들은 협약 전인 1일부터 현행법상 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운영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를 추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작했다.
화력발전소 CG [연합뉴스 TV제공] |
이번 감축량 통계는 공공발전 1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 3종을 자동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