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SBS 러브FM 가을 개편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준 전 앵커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SBS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SBS 앵커 김성준씨(56)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의 첫 공판은 1월10일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7월 3일 밤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이 김씨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추가로 확인됐다.
김씨는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지난 7월 8일 SBS에서 퇴사했다. 김씨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