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too)'를 겪고 새롭게 맞이한 2019년 한 해 동안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이 지난해 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면서 발표한 '스쿨 미투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95명이었다. 최근 5년 사이에는 징계 건수가 가장 적었지만 '교원 성폭력이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통계에서 빠지기도 했다.
올해 파면은 10명, 해임은 33명이었다. 정직 징계는 23명,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29건이었다.
또 2015∼2019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686명에 달했다. 성폭행·성추행 등 중한 범행을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총 400명이었다. 파면이 85명, 해임이 315명이었다.
교육부가 스쿨 미투에 최우선 대책으로 내놓았던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아무도 없다가 올해 7월에 단 1명 채용됐다. 그마저도 계약직 신분이었다.
신고센터에는 올해 1∼11월 116건의 신고가 쏟아졌다. 지난해(101건)보다 15%가량 신고가 늘었음에도 전문 상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부실 처리 우려가 나온다.
공립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 상담교사는 작년 2231명이었다가 스쿨 미투에 힘입어 올해 2715명으로 21.7%가량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2852명으로 단 5%만 증가할 예정이다.
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스쿨 미투 대응 방안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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