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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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학생의 ‘헬기 이송 지연’에 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의 조사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구조된 학생이 타야할 헬기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고 임경빈군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4시간 41분이 소요됐다. 배를 세 번 갈아타는 대신 헬기를 이용했다면 총 20여분 만에 병원에 닿을 수 있었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과 임군의 병원 이송이 지연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일등항해사 강 모씨 등 100여명을 조사해 왔다.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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