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7월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인보사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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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상당성 소명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보사 의혹' 중심인물로 꼽혔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시쯤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27일) 오전 열렸다.
신종열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인보사 의혹'으로 구속된 코오롱 관계자는 코오롱 생명과학 조모 이사, 양모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티슈진 권모 CFO 등 3명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에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내 제조·판매 허가를 따냈다는 혐의를 둔다.
인보사를 개발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다고도 주장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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