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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이어졌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희상은 국회의장으로 불릴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국회의장이 야당은 물론 헌법과 국회법마저 무시했다며 문 국회의장을 '문희상'으로 통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예산안도 날치기로 처리됐고 선거법도 날치기로 처리되었다"며 "그리고 그 날치기를 온 몸으로 실천한 장본인은 문 국회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이어야 한다"며 "당신은 국민의 대표자인가 민주당의 당원인가? 당신은 국회의 대표자인가 청와대의 조직원인가? 법안 날치기는 당신의 소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안마저 또다시 날치기로 처리할 것인가"라며 "주말과 휴일을 맞아 문희상은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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