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약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보사의 국내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대표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 혐의와 관련한 이 대표의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이 대표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인보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을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면서 82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혐의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 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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