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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위법사항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유전자 기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을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면서 82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인보사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조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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