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려운 선거법 용어정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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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선거법은 내년 4월 15일 시행될 21대 총선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다. 국회 의석은 지금처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된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해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 복잡한 셈법만큼 관련된 용어도 어렵고 알쏭달쏭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용어들을 정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 총의석수를 보장한다.
연동율 100%로 할 경우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을 보장받는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되면 40석을 더 받고 30석이 당선되면 30석을 더 받아 총 60석으로 조정된다.
그런데 B정당이 1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45석을 얻었다면 B정당은 할당 의석 45석을 다 채웠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한다.
◇연동률=정당의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연동되는 비율이다. 어떤 정당이 추가로 보장받는 의석수는 [(득표율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연동률)로 계산할 수 있다.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총 의석수 60석을 보장받으면 연동률이 100%다. 그러나 연동률이 40%이고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되면 부족분 4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해 16석을 더 받게 된다. 연동률에 따라 부족분을 보장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이 100%가 아닌 일정 정도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더라도 부족분을 온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할당 의석은 300석의 20%인 60석이다. 하지만 60석을 100% 보장받지 않는다.
A정당은 [(득표율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50%의 값만큼 의석을 비례대표로 추가 확보한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라면 부족분 30석(할당60-지역구30)의 50%인 1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다.
◇봉쇄조항=모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대한 의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봉쇄조항’을 충족한 ‘의석할당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공직선거법 봉쇄조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혹은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규정한다. 둘 중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
◇연동형 캡=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50%의 연동률을 비례대표 의석 전부가 아닌 ‘캡’을 씌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25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25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새 선거법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캡'을 적용한다. 나머지 17석은 지금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원준식, 김예나 인턴 기자 yenakim4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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