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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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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어"

아시아투데이

지난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보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연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8일 오전 1시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형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품목허가 취소 이후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인보사 사태를 두고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지난 13일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46)를 구속기소했으며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50)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51)도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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