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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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ㆍ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약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자료로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8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토대로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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