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문은 않기로…MB 측 "진술 거부권 행사"
'110억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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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달 마무리 될 예정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내년 1월 8일 오후 최종 변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부터 2심 절차를 밟고 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항소심의 결론은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8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약 2시간가량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발언한다. 검찰도 구형과 최종 의견을 밝힌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 행사 차원에서 피고인신문을 생략하자는 뜻을 밝혀서다.
재판부는 "완강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고인신문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문제 현안을 파악하고 대리인인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자금을 요청했다며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뇌물 액수와 수수 방식도 'VIP 보고사항 문건'을 통해 드러난다고 제시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변호사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자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뇌물 공여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고 수수한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인데 두 사람은 대통령 재임 시기에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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