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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일지]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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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음은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 논의부터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표결 및 통과까지의 주요 일지.

◇ 2018년

▲ 12.15 = 여야 5당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 개혁 합의

◇ 2019년

▲ 1.9 =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 수 360명' 권고

▲ 1.21 = 민주당, '지역구 200명·권역 비례 100명' 선거제 당론 채택

▲ 1.23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제 제안

▲ 1.31 = 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처리 불발

▲ 2.18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선거제·사법개혁 등 3월 내 4당 공조 패스트트랙 추진 시사

▲ 2.19 = 민주당 이해찬 대표, 야 3당과 공조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시사

▲ 3.7 = 한국당,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동 추진 '최악 빅딜' 반발

▲ 3.15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합의

▲ 3.25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

▲ 4.22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선거제 개혁안·사법개혁 법안 합의

▲ 4.23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의원총회서 합의안 추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3개 악법 저지' 국회 철야 농성

▲ 4.24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놓고 갈등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찾아 '사보임 불허'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 쇼크 증세로 입원

▲ 4.25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민주당과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연합뉴스

[결산2019] 재연된 동물국회
(서울=연합뉴스) 2019년은 말 그대로 격동(激動)의 한 해였다. 연합뉴스는 2019년 국내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 재연된 동물 국회…1년 내내 패스트트랙 대치 야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1년 내내 대치했다. 난 4월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동물국회', '폭력국회'를 재연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제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19.12.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 4.26 = 민주당, 한국당 의원 18명 국회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당,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이용해 개혁법안 접수 완료

사개특위, 사법개혁 법안 상정

▲ 4.28 = 한국당, 민주당 의원 등 17명 공동상해 혐의 고발

▲ 4.29 = 민주당, 한국당 의원 19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 2차 고발

정의당,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

사개특위,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 4.30 =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지난 4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6.25 = 정개특위 1소위, 선거제 개혁안 상정

▲ 6.28 = 여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국회, 본회의서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연장안 의결

▲ 7.18 =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에 홍영표 의원 내정

▲ 8.22∼23 =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축조 심사

▲ 8.26 =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4건 전체회의 이관 의결

한국당,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 8.27 = 위원장 직권으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구성

▲ 8.28 =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선거법 개정안을 조정안으로 의결

한국당,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8.29 =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

▲ 9.2 = 사개특위 기한 종료. 사법개혁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이관

▲ 10.11 = 문희상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

▲ 10.14 = 민주당, 야당에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 분리 및 검찰 개혁 법안 선(先)처리 공식 제안

▲ 10.16 = '3+3'(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인+각 당 검찰개혁 관련 담당 의원 1명씩 3인) 첫 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큰 틀 공감대 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관련 이견 확인

▲ 10.23 = 3+3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착수

▲ 10.29 = 문 의장, 검찰개혁 법안 4건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밝힘

▲ 10.30 =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합동 기자회견, "12월3일까지 처리" 촉구

▲ 11.12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 문 의장, '개혁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 예정 방침' 밝힘

▲ 11.20 =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수처 설치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지' 등 위한 무기한 단식 돌입

연합뉴스

단식 8일 차 황교안
단식 8일 차를 맞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월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천막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11.25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본격화

▲ 11.27 =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자동 부의

여야 '4+1' 협의체 첫 회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및 일부 국회법 개정안 등 처리 약속.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합의 실패

▲ 11.29 =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위해 본회의 안건 200여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본회의 불참하며 본회의 개의 무산

▲ 12.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 본회의 자동 부의

▲ 12.3 = 민주당,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및 '9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마지노선' 통보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허

▲ 12.5 =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 8일까지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키로 결정

▲ 12.6 = 문 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 방침 발표

▲ 12.9 =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

▲ 12.10 = 문 의장, 본회의 열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정회

▲ 12.11 = 본회의 개의 취소

▲ 12.12 = '4+1' 선거법 실무단,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이견으로 선거법 합의 불발

▲ 12.13 = 본회의 개의 취소. 개혁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일괄상정 불발

▲ 12.15 = 민주당, '4+1 협의체 통한 선거법 조정안 추진 불가' 입장 발표

▲ 12.16 = 한국당, 국회 본관 계단 앞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본회의 개의 취소

연합뉴스

국회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외치는 보수단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12월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12.18 = 3+1(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대표 회동,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 발표

민주당, 3+1에 '석패율제 도입 제고' 요청, 야당에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

▲ 12.19 = 4+1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않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 등 추가하는 내용 등 잠정 합의

▲ 12.23 =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합의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 최종 수정안 도출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

문 의장, 본회의 열어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및 선거법 개정안 상정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돌입

▲ 12.25 = 임시국회 및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 12.27 = 본회의 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통과

연합뉴스

한국당 항의 속에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희상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7 toadboy@yna.co.kr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27 yatoya@yna.co.kr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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