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무리한 판단" / '범죄의 중대성 인정되기 어려운 점' 부각 / 향후 재판과정서 무죄 판결 가능성 기대도
청와대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조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한 입장을 낸다는 게 필요한지 고민”이라는 내부 분위기와 달리 적극 표명으로 전환한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을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지 결정을 ‘정무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법률적 해석 부분에 대해선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는 서울동부지법 영장판사의 기각사유서 중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상당한 근거로 제시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현장 기자들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 등을 명시했던 대목을 주목했다.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거듭 요구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문을 보셨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체의 전문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같은 반응을 한 것은 결국 법치주의 후퇴나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를 죄로 지적한 것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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