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MB, 삼성 현안 알고 뇌물 청탁"…MB 측 "변호사가 꾸민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을 알고 대리인인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자금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변호사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한 것"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에 대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변론을 펼쳤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은 '소송비용 지원 대상이 피고인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이해했고, 다스라고 이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또 이 전 부회장은 자금 요청을 승낙하고 나서 김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고마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결국 자금 지원 도중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사 합치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뇌물액과 뇌물 수수 방식도 'VIP 보고사항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건에는 변호사 비용 예상금액이 적혀있고, 이는 확보된 인보이스 청구액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금산분리 정책 완화 등 삼성 관련 현안에 대해 인식하면서 삼성에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이라고 인정된 돈은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에이킨검프가 지급받은 돈인데,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고,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돈을 김 변호사가 차명을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 변호사를 조사하지도 않고 차명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대형로펌인 에이킨검프를 김 변호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 공여자가 이 전 부회장이고 수여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건데, 정작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을 재임 시기에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핵심인 김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봐야 하는데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변호사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삼성 관련 소송을 수임하려 하고, 은밀하게 자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